정부지원금

병원비 환급금

과도하게 청구된 병원비, 되돌려 받으세요!

환급 신청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병원비 환급금?

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(1분위≈80만 원, 10분위≅600만 원) 초과 시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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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병원비 환급금 안내

병원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필독하세요!

1. 환급 대상 및 기준

•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(1분위≈80만 원, 10분위≅600만 원) 초과 시 적용됩니다
•과다 청구 환급은 병원 비용 심사 중 과납이 확인된 경우 대상입니다
•평균 환급액은 상한제 약 132만 원, 과다 청구 종류는 평균 10~20만 원 수준입니다
•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받은 경우 대상되며, 비급여 항목·상급 병실비용 등은 제외됩니다

2. 조회 및 신청 방법

•PC/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→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에서 가능
•신분 확인 후 대상·금액 확인 → 계좌 입력 → 즉시 온라인 신청, 약 7일 내 입금처리됩니다
•전화(1577‑1000), 팩스, 우편,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•자동 환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면,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

3. 신청 기한

•과다 청구 환급은 안내문 수령 후 3년 내 신청 필요
•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자동 처리 후에도, 지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 발송 후 3년 이내입니다
•기한을 넘길 경우 환급권이 국고로 귀속되며,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

📋 유의사항

•신청 계좌는 본인 명의 이어야 하며, 변경 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
•비급여·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
•허위 계좌·부정 신고 시 제재 및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
•자동환급 신청상태라도 연락처·주소 불일치로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어, 정보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